운전면허필기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saphiem 2023. 4.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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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자전거]

정의

:배기량 125cc이하, (전기를 동력으로할 시)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ㅡ원동기자전거중]

 

정의

:차체 중량 30kg미만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음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및 사항으로 바른 것

  • 인명보호 장구 착용
  •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을 숙지후 우행
  • 운행에 방해될 수 있는 수화물 및 소지품을 휴대하지 않음

  ㅡ바르지 않은 것

 :자동차 전용도로 및 보도로 주행 ㅡ>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됨. 자전거 도로등 허용된 곳에서만 주행해야함

승차정원 초과하여 운전,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

만 13세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없이 운전

 

[도로교통법상(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 도로에서 운전할 때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해야한다ㅡ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4항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앞차의 우측 앞지르기 가능ㅡ도로교통법 제 21조 2항)
  •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면 안된다(보호자 감독하에 운전하게 하는거 xㅡ도료교통법 제 11조 제 4항)
  • 횡단보도에서 끌거나 들고 횡단한다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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