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0기 청년 통장에 합격한 사람들

일단 축하한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이 통장을 신청한 이후 만약 실직 상태가 된다면

그대로 청년 통장은 무효가 되는걸까 

궁금해 졌다.

 

나도 추후에 이직을 할 것인데

이직 기간동안 일자리를 못구하면

그대로 실직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정 체결서를 꼼꼼히 읽다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발췌해 왔다.


’21.08.17. 공고 당시 근로 중이었으나, 현재 실직 상태인 경우 약정체결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24개월의 약정기간 중 12개월 이상 근로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축 또한 최소 12회 이상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저축 시 지원금은 자동으로 매칭되며, 매칭되었다 하더라도 만기 시 근로‧ 경기도 거주‧의무교육 이수 등 타 약정조건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24개월 저축 및 경기도 거주‧12개월 근로‧교육 3회 이수 시 12개월 지원금 지급, 24개월 근로 및 경기도 거주‧12개월 저축‧교육 3회 이수 시 12개월 지원금 지급, 24개월 근로‧저축‧경기도 거주 및 교육 미이수 시 약정조건 미이행으로 해지)

 


21.8.17(공고일 기준) 당시 근로중이었지만 10월인 현재 실직하였다 해도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

24개월이 약정기간이기때문에 12개월 이상 근로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단다

2년동 1년 이상 근로를 하기만 하면 지원금 지급이라는 것.

 

또 저축도 최소 12회 이상 진행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그 외에 경기도 거주, 의무교육 이수, 근로 같은 조건 이행이 확인 되어야 지급이 되고 

이행이 안되면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

 

무조건 되는 조건이란 위에서처럼

2년동안 꼬박꼬박 저축하고 경기도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1년은 근로를 했고

교육도 3회 이수 했으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