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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한 사람

  • 18세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한쪽눈이 안 보일 경우, 남은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함)
  • 붉은색, 녹색,노란색의 색채식별 가능

제 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19세,운전경력이 1년 미만이면 못받음)

 


[불합격]

 

도로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날로 부터 얼마가 지난 후에 도로주행시럼 응시 가능?

:3일(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후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

 


[취득불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벌금이상 형이 확정되 경우 얼마동안 운전면허 취득 불가?

 :취소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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