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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750kg초과 3톤이하의 피견인차 견인시,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or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ex) 1.5톤 승용차를 4.5톤 화물차로 견인 

ㄴ 2종 보통면허(견인하는 자동차 면허)+대형견인차면허(견인차의 면허)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

ㄴ제 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1종 대형/보통면허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종 보통면허

[10명이하 승합자동차]

제1종 대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제 2종 보통면허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규(3시간),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

 

ex)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

: 제 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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