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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대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35인승 이상)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ㅡ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1항 별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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