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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 (특별안전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중 교육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대상자 아닌사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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